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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]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
서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04 ~ 2026.02.28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구
문의처
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-601-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(공고문 참조)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광주광역시 서구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「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근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는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2025년 연매출액(부가세 포함) 2억 원 이하인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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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:
- 공고일(2026년 1월 22일) 기준, 서구 내에서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 한 명의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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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제외 대상:
- 공고일 현재 폐업했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업체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상 보증 및 재보증 제한 업종 (유흥 향락 업종,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)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(택시사업자 포함)
-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(단, 임대 매장은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사업자 미등록 업체 또는 국세청 세무 신고가 미비한 업체 (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및 사업장 현황 신고 등 누락)
- 비영리 개인사업자, 법인, 비영리 단체 (사업자등록증 코드 82, 83, 89번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자)
-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참고: 자세한 제외 업종은 공고문의 [붙임3] (재)보증 제한업종 및 [붙임4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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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 대비 변경사항:
- 지원대상 확대: 2025년에는 서구 관내 '임차 소상공인'만 해당되었으나, 2026년부터는 '임차 및 자가 소상공인'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2025년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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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: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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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 한도: 사업장당 최대 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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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 대비 변경사항:
- 매출액 상향: 기존 '매출 1억 원 이하'에서 '매출 2억 원 이하'로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- 수수료율 조정: 기존 카드수수료율 0.5%에서 0.4%로 조정되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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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1월 22일(목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하며,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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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:
-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: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0, 2층(농성2동)
- 서구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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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접수: 위 명시된 접수처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- 이메일 접수: lee3579@korea.kr 로 신청 서류 파일을 전송합니다.
- 온라인 접수: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(참여마당→지원사업 신청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(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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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:
-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‧ 제공 동의서 각 1부 (필수, 접수처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)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(필수,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)
- 사업자등록증 1부 (필수)
- 통장 사본 1부 (필수,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로 통장 사본과 일치해야 함)
- 위임 시: 위임자 신분증, 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급 대상자 알림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를 안내합니다.
- 지원금 지급: 지급 알림 이후 익월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- 지급 시기 변동: 신청 상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: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,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는 필수입니다.
문의처
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명: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
- 전화번호: ☎ 062-601-0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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